재테크

신용카드 체크카드 차이와 소득공제비율

루비우먼 2020. 11. 24. 16:46

안녕하세요 

루비우먼입니다 ☆

 

오늘은 사회초년생분들이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점,

그리고 소득공제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


 

2000년대 초 카드대란 때에는

누구나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었어요.

집밖으로만 나가면 

여기저기에서 카드만들라고 난리난리 ;;

카드대란 이후에 생긴 단어가

신용불량자 라고 하죠.

이처럼 무분별한 지출을 막고자

요즘엔 신용카드 발급조건이

꽤 까다로워 졌답니다.

 

신용카드 발급조건은

각 카드가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경제적 능력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주부들이 발급받고자 할때는

경제활동을 하고있는 남편에게

전화로 통보 및 확인을 받더라구요.

 

반면에 체크카드 발급은

만13세이상 계좌만 소유하고 있으면

발급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의 한도는 각 카드마다 정해져있고,

체크카드는 계좌에 잔액이 있는만큼

바로바로 결제되는 시스템이지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하면

신용카드는 없는돈을 미리 땡겨쓰는,

즉 대출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체크카드는 계좌에 있는돈을

인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바로 결제가 되는 직불카드의 개념입니다.

 

"신용카드를 쓰면 신용이 늘어난다?"

 

네, 맞습니다. 

경제적 거래가 없는 사회초년생이

신용카드를 쓰면 신용도가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용도가 오르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반면

신용도가 떨어지는건 순식간이지요.

그럼 오히려 올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일수록

연회비가 비싼데요,

보통은 5천원~3만원 정도가 평균인듯 합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연회비는 없습니다.

참, 연회비를 미리 냈으니 아까워서

신용카드 계속 사용하시는분 계실까요?

연회비를 미리 지불하였어도

해지날짜 기준으로 나머지 금액이 환불되니

걱정안하시고 해지하셔도 됩니다.^^

 

신용카드를 쓰면 각종 포인트등

혜택이 많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혜택이 많이 있는 

체크카드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

본인의 소비패턴을 분석하여

본인에게 맞는 카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저는 아이가 어려서

롯데월드등 놀이공원을 자주가는 편이라서

롯데카드는 꼭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고아닙니다 ㅎㅎ;

 

 

그리고 중요한 소득공제율,,!!

 

13월의 월급이라 부르는 연말정산

요즘 많이들 알아보실텐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

무려 두배 차이나 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연말정산은

연봉의 25%를 초과한 금액에만

공제가 되기때문에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

그 이상의 금액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연말정산 황금비율 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2천만원일 경우 ,

1년동안 쓴 500만원 까지는 소득공제가 안되고

그 이상의 비용부터 소득공제가 된다는 말인데요

지출에서 고정으로 나가는 것을

신용카드로 써서 포인트를 받고,

나머지 변동지출을 체크카드를 써서

30퍼센트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최고의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고의 비율을 알아보았는데요,

결론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쓰는것이 가장 좋은것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소비성향과 성격을 잘 판단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외상'에서 시작되었다는 신용카드는

잘쓰면 '약'이 되지만

무분별한 지출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기에

소비통제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체크카드를 쓰면서 소비를 통제하는 연습을

먼저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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