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연말정산 꿀팁 (월세편)

루비우먼 2020. 12. 4. 17:30

연말정산 꿀팁 (월세편)

 

안녕하세요

루비우먼입니다 ☆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요즘 많이들 알아보고 계실듯 한데요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보실게요!

 

요즘 청전부지로 오르고있는 집값으로 인해

전세대란이 일고있죠. 

전세품귀현상으로 또는 투자를 목적으로

월세를 살고계신 분들이 많으신대요.

몇가지 조건들을 충족하게 되면 

월세도 고정지출로 인정받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아보기 이전에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에 대해

먼저 알아보실께요.

 

소득공제란?

ㅡ 총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

 

세액공제란?

ㅡ 세액이 산출된 후 세액의 일부를 차감해주는 제도

 

연말정산할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통해 월세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자격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잘 구분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소득공제는 말그대로 내가 벌어들인 소득(수입)에 대한것이고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에 대한것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액공제가 세금 자체를 차감해주기 때문에 혜택이 높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조건 :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시가3억원 이하 주택
( 오피스텔, 고시원 등 포함)

 

공제한도 : 연 750만원

 

공제율 :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10%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2%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면서 무주택이면서

시가3억원 이하의 주택의 월세여야 하네요.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 등도 등기에 주택으로 되어있다면 면적에 관계없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면

연 750만원 지출한 월세에 대해
10~12% 공제가 되는 것.

연소득이 7천이하일 경우에는 75만원,

연소득이 5천 5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9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월세로 연 750만원까지 공제니까

한달에 62만5천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 셈이네요.

 

월세 세액공제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지출 증빙서류(계좌이체 내역서, 현금영수증 등)

 

주의사항~! 

우선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등본의 주소가 일치하셔야 하고 확정일자의 유무는 상관없지만 전입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치 않으며 간혹 계약서에 월세세액공제불가 항목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 불법이기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꼭 본인의 이름과 임대인의 이름으로 금전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로 가능하신데요.

집주인에게 지출한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기만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공인인증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월세를 냈던것을
혹시 신청 못하셨다면

5년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중 '월세'에 대한 공제를 알아보았습니다.

옛말에 '아는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에는 '아는만큼 돈번다'일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금융생활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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